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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

이재명 두 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 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에 진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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