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 당이 예정대로 시행할 거라 밝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 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민주당 대표 (그제) : 이번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오늘(22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재계를 향해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반대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여당이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높여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해외 거래를 포함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지, 과세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당 정책위원회에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유예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당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도부에서) '과세가 기술·실무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다른 논의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 대표가 중도 실용 행보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