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 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이 재판에서 김 씨는 '장 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켰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총 5가지 허위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숨지기 전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몰랐다', '방 전 대표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2가지 증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막 연예 활동을 시작한 장 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소속 연기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등 다른 3개 증언을 포함한 5개 증언 모두를 위증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장 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 씨는 사회적 관심을 부른 성접대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3월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