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8중 추돌사고 기억하시죠.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는데요. 이런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이달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색 SUV 한 대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였던 40대 남성은 신경안정제와 대마를 복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였던 20대 여성은 사고 당일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운전자 :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밖에서 나 사람 쳤어. 어떡해.]
이렇게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약물과 관련된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처음으로 '약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마약 간이시약 장비를 들고나가 마약 복용 의심이 드는 운전자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박상도 경사/강남경찰서 교통과 : 중간에 보시면 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줄이 생기면 마약을 했다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마약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최근 음주 단속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약물 운전을 단속, 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한 달째 계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약물을 투약하면 몇 시간 뒤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만큼, 일부 선진국처럼 관련 법규를 세밀하게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