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아 대신 보철물을 심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65살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시술비의 70%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상담만 받고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한 치과의원을 찾은 69살 전 모 씨.
65살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난데없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A 치과에서 전 씨에 대한 시술 계획을 이미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탓에 시술 혜택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
그로부터 넉 달 전, 전 씨는 A 치과에 들러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치과는 전 씨를 시술 대상으로 건보공단에 등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치아 2개까지, 시술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데, 조건은 시술 전에, 건보공단에 시술 계획이 등록돼야 한다는 겁니다.
과잉 진료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등록 병원에서만 시술받게 한 겁니다.
전 씨는 "상담만 받았을 뿐, 시술 신청 서류에는 서명조차 안 했고, 병원이 멋대로 등록했다"고 말합니다.
[전모 씨 : (A 치과에) 서류 달라고, 내가. (그랬더니) 못 주는 거야. 고객님이 그냥 여기서 (치료)하라는 거야.]
반면, A 치과 측은 전 씨의 서명을 받아뒀다며, 다만, 전산망의 오류로 해당 서류를 보여주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던 또 다른 60대 환자는 등록 후 딴 병원에 가기 위해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60대 환자 가족 : (등록 후) 한 3~4일 뒤쯤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받겠다(고 하니) 자기들은 취소 사유가 없는데 왜 해주냐고.]
'시술 전 등록제'는 과잉 진료나 환자의 '노쇼'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가 있지만,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을 낳으며, 양측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시술을 등록하기 전에, 상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확인서를 먼저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양지훈,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