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후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가정폭력이) 평생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밤 8시 40분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신고 전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