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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위 증명서 제출자 채용한 구미시의회에 합격 취소 통보

감사원, 허위 증명서 제출자 채용한 구미시의회에 합격 취소 통보
감사원은 오늘(31일) 구미시의회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의회가 지난해 제1회 임용 시험에 응시한 A 씨로부터 응시 원서와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고, 서류 전형 과정에서 A 씨의 경력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파악했지만, 시의회는 재직증명서와 경력 확인 증명서 간 불일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 씨를 합격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기초로 채용된 공무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미시에 통보했습니다.

(사진=구미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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