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것을 말리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자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