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오늘(2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중 사망한 에스코넥의 전 관리자급 직원 B 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소속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관계자들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 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A 씨와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 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6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A 씨만 구속하고, B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한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 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품질검사 조작'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 입건했지만, 회사 총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