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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한국행…전화 걸어 "초청 맞나요?"

<앵커>

가짜 서류로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그 서류를 만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걸 검증해야 하는 재외 공관에서는 전화로만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했는데 검증 절차가 부실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양손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갑니다.

업무 목적의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입니다.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아 들어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비자에 필요한 기업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공증 서류까지 위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지 브로커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하면, 한국에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전달하고, 이 가짜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수료는 불법입국자 한 명당 1천800만 원 정도로 대부분 취업을 위해 들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입국한 뒤에는 허위로 난민신청을 해서 심사기간 동안 계속 남아 일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자 서류 위조책과 불법입국한 파키스탄인 등 22명을 검거했습니다.

재외 공관의 검증 절차는 초청 기업에 전화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가짜 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장보은/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장 : 초청 서류에 기재됐던 대표자들의 연락처에 자신들의 대포폰 번호를 기재하고, 확인 전화가 왔을 때 초청한 사실 맞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경찰은 초청 관련 서류에 업체 대표자의 본인인증을 거치는 등 비자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을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불법입국자 11명을 추적하고, 해외에 있는 현지 브로커 두 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김규연,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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