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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편파 판결"

'후배 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편파 판결"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말하는 정철승 변호사

후배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장기간 우울증을 앓도록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응,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을 찾을 수 없으며 CCTV 영상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만지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호기심에 손을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인 시각에서 호기심 등 사유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그로 인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에서 치상, 즉 '상해'는 일반적으로 신체에 상처가 나는 걸 떠올리기 쉽지만, 판례는 신체의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도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도 경우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을 무기징역까지 정하고 있는 만큼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예상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우울 장애가 발생할 것이란 점은 (제출된 증거상) 예견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하며 강제추행을 했으면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음해하려 허위 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2차 가해 행위를 해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기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접수된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 씨의 신체 부위를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A 씨의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공동 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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