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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가담 933억 불법 대출…109명 검거

새마을금고 임원가담 933억 불법 대출…109명 검거
▲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기단 증거자료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 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 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 씨는 브로커 A 씨와 공모해 약 214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성격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이외 다른 피해지역과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 공범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이 연루된 불법 대출 사기는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으로 이어져 주목받았습니다.

주범은 해당 새마을금고 전 임원 B 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A 씨입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10여 곳에서 중고차 매매 단지 등 106개 건물,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A 씨 등이 상가 건물 허위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차주를 모집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일으키면서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모 지점 당시 상무 B 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실제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중계 수수료 등을 치르고 남은 돈은 A 씨 일당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브로커 A 씨는 84억 원, 새마을금고 임원 B 씨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에게 이자를 갚아주고 이후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처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떠안게 된 부채와 이자 변제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부실 대출액은 약 718억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총 93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총채권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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