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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추가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추가 진실규명
▲ 진실화해위, 74차 전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부역 혐의 등을 이유로 군경에 집단 희생된 민간인 104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열린 제89차 위원회 회의에서 1949년 4월∼1951년 9월 전남 영광군 묘량면·법성면·불갑면·대마면·위도면에 살던 주민 41명이 부역 혐의가 있거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주체는 영광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 군인, 군경토벌대 등이었습니다.

희생자 성별로는 남성이 78.1%(32명)였고 여성은 21.9%(9명)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31.7%(13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24.3%·10명), 40∼49세(17.1%·7명) 순이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피란에 나섰다 희생된 10세 이하 아동도 4명(9.8%) 있었습니다.

11∼19세 청소년도 4명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위원회에서 1950년 10월∼1951년 1월 전남 진도군 진도면·고군면·군내면에 거주하던 주민 22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거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도경찰서, 고군 지서, 군내지서 소속 경찰에 집단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1946년 10월∼1950년 5월 경북 경주에서 주민 41명이 경주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 경주 주둔군인, 우익청년단 등에게 연행돼 경주군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이 결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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