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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불구속 기소

검찰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불구속 기소
▲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청주지검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자신은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 씨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중순께 한 언론에서 정 전 부의장이 A 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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