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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공주 흔적 남은 붉은 혼례복, 국가민속문화유산 됐다

복온공주가(家) 홍장삼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연합뉴스)
▲ 복온공주가(家) 홍장삼

국가유산청은 조선 23대 왕 순조의 딸 복온공주(1818∼1832) 혼례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온공주가(家)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온공주는 1830년 김병주(1819∼1853)와 가례(嘉禮·경사스러운 예식 또는 왕실 가족의 혼례를 뜻함)를 올렸으나, 2년 뒤인 183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온공주 가례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순서 등을 기록한 문헌에는 공주의 혼례용 예복으로 길이가 긴 홍색 옷, 즉 홍장삼을 준비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이 된 유물은 김병주의 후손인 안동 김씨 집안에서 보관하며 혼례복으로 사용한 홍장삼과 장식띠(대대·大帶) 2점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홍장삼은 후궁과 공주·옹주(翁主·후궁이 낳은 왕의 딸을 뜻함), 왕자의 부인 등이 혼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온공주가(家) 홍장삼 뒷면

복온공주가 홍장삼 역시 모란, 연꽃 등 부부의 화합이나 장수, 자손 번창 등을 바라는 상징 문양이 앞·뒷면에 화려하게 장식돼 있습니다.

길이가 330.5㎝에 이르는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장식용 띠로, 암수가 짝을 이룬 봉황 문양을 금빛으로 꾸며 눈길을 끕니다.

다만, 홍장삼 등은 그간 여러 차례 수선을 거치며 현재 남아있는 옷 형태나 구성법, 자수 문양 등이 19세기말∼ 20세기 초 형식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왕실 기록에 남아있는 홍장삼의 실체를 보여주는 현존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조선 왕실 복식문화와 궁중 자수 연구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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