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4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나왔던 A 씨는 1월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