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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위험에도 -10℃ 택배 포장…"아기 1.1kg"

<앵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한 임신부가 유산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했던 직원은 결국 조산을 했고 1.1kg으로 태어난 아기는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마트 경기 수원점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쁨도 잠시, 매일 약 2천kg 분량의 상품을 동료들과 옮기고 진열하던 A 씨는 임신 한 달여 만에 유산 가능성을 진단받았습니다.

4주간 병가를 다녀온 A 씨는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롯데마트 직원 : (매니저가) '임신했다고 해서 일 안 할 건 아니잖아. 한 팀이니까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힘든 업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A 씨는 설 명절 대목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매장 새 단장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을 받게 돼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뺄 수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1.1kg 미숙아였습니다.

[A 씨/롯데마트 직원 : 너무 작더라고요. 거의 제 손가락만 한 게 팔이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결국에는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했고요.]

근로기준법상 임신부는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A 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해 왔고, 롯데마트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 씨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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