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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들이받고 그대로 '쿨쿨'…사고 낸 남성 알고 보니

<앵커>

한 3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봇대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에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성은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BC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이른 아침인 7시 40분쯤 SUV차량 1대가 느릿느릿 중앙선을 넘어가더니 무언가에 부딪힌 듯 크게 덜컹거립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니 전봇대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인 30대 A 씨는 전봇대를 충돌한 이후 잠들었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본인이 아닌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데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호중/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상습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속수사 원칙, 그다음 차량 압수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A 씨에 대해 지난 12일 도로교통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운석 UBC, 화면제공 : 울산경찰청)

UBC 허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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