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내일(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입니다.
신한은행 측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 상담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