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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세→유산취득세 법안 제출"

최상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세→유산취득세 법안 제출"
▲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9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의 유산세 형식이기에 전체 일괄공제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유산취득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별로 공제를 두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와 관련해선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밸류업 조치에 대해선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주요 대기업이 연이어 공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법 문제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정책발표 일정도 소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에 시리즈로 발표하려 한다"며 첨단인재 유치 활용방안, 2차 사회이동성 대책, 미래세대 비전·중장기 전략 등을 거론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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