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
미국에서 2억 원대 마약 다섯 종류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등 다섯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뒤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지만 인천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그가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케타민 1㎏와 대마 오일 1㎏ 등이었으며 도매가 기준 2억 3천만 원어치였습니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으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하고 공범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다섯 종류의 마약을 수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과 메시지를 나눈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이 압수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