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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권고 참고"…불기소 결론 유력 (풀영상)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살펴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먼저 조금 전 나온 수사심의위 결론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5시간 조금 넘는 심의 끝에 조금 전 7시 15분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법리 검토를 요구한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6가지 혐의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수사심의위도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기자>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결론과 수심위 논의 결과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수순으로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6일) 수심위에서 검찰은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도 이번 사건은 최 목사 등의 함정 취재였고 최 목사가 부탁한 내용들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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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임찬종 기자와 함께 이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닌데 검찰이 받아들이겠죠?

[임찬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 주 중에 불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이 임기 내에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는데 이 총장 임기가 오는 15일까지인 만큼 시간상 다음 주가 유력합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스르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Q.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제공했던 최재영 목사는 불기소 의견에 반발해 왔는데, 왜 오늘 수사심의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까?

[임찬종 기자 :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 등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재영 목사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대검청사 외부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요,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은 고소 당사자, 사건을 고발한 기관,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인데 최 목사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Q. 그동안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결론으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까요?

[임찬종 기자 :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판단만 내리는 기구인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검찰과 변호인이 똑같이 불기소를 주장했던 만큼 애초부터 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과정이 없었거든요. 애초부터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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