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오늘(5일) 론스타펀드포 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양 측이 각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정부와 서울시는 총 1,68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1,530억여 원, 서울시가 152억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4조 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당시 국세청이 론스타를 비롯한 상위투자자 9명에게 약 8,500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등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 9명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33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152억 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