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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서울시체육회서 징계…'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

남현희, 서울시체육회서 징계…'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 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징계보다는 수위가 약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조치에 반발한 남 씨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도 남 씨의 처분을 검토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 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징계가 발효되면서 2031년 8월까지는 남 씨의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 징계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 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쯤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A 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 씨가 A 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일련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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