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일) 낮 2시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재활치료 이수와 154만여 원도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에서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입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동석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씨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성 : 김성화, 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