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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서정욱 "직계가족이면 文 직접 뇌물" vs 설주완 "김 여사 명품백도 尹 뇌물?"

[서정욱 변호사]
- 文 직접 뇌물죄? 쟁점은 직계가족…성립 요건 충분
- 생활비·독립 생계 떠나 부정기적 뭉칫돈이 관건
- 문다혜, 책 디자인비로 2억? 증여세 '조세 포탈'
- 정치보복 아니다…그동안 이원석이 수사 막아
- 심우정, 김건희 오빠와 동창 맞지만 일면식도 없어

[설주완 변호사]
- 직계가족이라 직접 뇌물? 김건희 명품백도 尹 뇌물인가
- 이상직 진술 확보가 우선인데…대가성 입증 어려웠나?
- 금전 거래 정황만 보고 文 피의자로…무리한 수사
- 민정수석 조국, 문다혜 남편 몰랐다? 인지했어야 정상
- 왜 지금? 지지층 결집 위해 용산이 수사 드라이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자강두변.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서변, 2주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이거를 본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접 뇌물로 바꿨어요, 혐의를. 직접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네요.

▶서정욱 : 그러니까 옛날에 압수수색할 때는요. 제3자 뇌물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데 제가 방송마다 이거는 직접 뇌물이다,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왜?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직계가족은 공무원이 받은 거랑 똑같이 보거든요.

▷김태현 : 뭐가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청취자분들 위해서.

▶서정욱 : 한마디로 하면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제3자 뇌물은 범위를 좁히잖아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김태현 :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아니라 제3자가 대신 받는 건데 대신 그것 혐의 입증하려면.

▶서정욱 : 부정한 청탁.

▷김태현 : 돈 준 사람이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는 거고.

▶서정욱 : 그런데 직접 뇌물은 그게 필요 없고.

▷김태현 : 대가성만 있으면 되고.

▶서정욱 : 이 차이인데 문다혜 씨는 딸이잖아요, 직계가족.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생활비를 주다가 안 주니 이러는데 이건 다 지엽적인 거고 필요 없는 거고요. 생활비를 주고 안 주고 한 게. 가족한테 주면 그 자체가 뇌물이죠. 예를 들어 우리 김건희 여사한테 뭘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빼고 대통령한테 청탁하고 대통령의 부모나 대통령이 자식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이게 뇌물이에요. 직접 뇌물.

▷김태현 : 그럼 제3자는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청탁했어요. 그런데 뇌물을 대통령 친한 친구한테 줬어.

▶서정욱 : 그거는 제3자 뇌물.

▷김태현 : 제3자 뇌물인데 직계가족한테 주면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걸로 본다?

▶서정욱 : 세 가지. 직계 가족 그다음에 공동정범일 때는 제3자라도 직접 뇌물이야. 왜? 공범이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의 채권자. 공무원이 돈 대신 갚아주잖아. 공무원의 채권자나 그다음에 공무원과 공동정범.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계가족 이런 경우는 외관상 제3자라도 직접 뇌물로 보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생활비 대줬는데 언론에서는 검찰발 소식으로 문다혜 씨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업한 이후로 생활비를 안 대줬으니 그만큼 일종의 채무를 덜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받아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정욱 :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범죄가 된다는 걸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게 범죄요건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생활비 대주든 안 대주든 가족한테 돈 주면 청탁이고 그거는 뇌물이죠.

▷김태현 : 어떻게 봅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뇌물이 되고 부부지간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은 일촌이라서 일촌지간이잖아요. 우리 가족법으로 치면 일촌지간이니까 이건 뇌물이고 부부관계는 영촌이잖아요. 일촌이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김태현 : 그 부부관계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설주완 : 다 아시잖아요.

▷김태현 : 명시적으로 해 주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치면 최재영 목사가 준 거 뇌물이에요. 그냥 부정한 청탁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대통령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여사가 대신 받았으니까?

▶설주완 : 여사가 대신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 청탁을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이거 대가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모든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왜 김건희 여사 때는 단순 뇌물죄로 안 하죠?

▶서정욱 : 지금 이게 변호사답지 않은 논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돈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김건희, 내 와이프 줘라 이러면 당연히 뇌물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이 몰랐고 그냥 김건희 여사인데 일방적으로 주고 간 거지 윤 대통령이 알았거나 공모했으면 이게 뇌물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논평을 그래 하셔야지.

▶설주완 : 그럼 안 시점 이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정욱 : 그거는 나중에 신고 의무 그거는 별개로 김영란법이고 제 말은 처음에 돈을 준 범행시에 윤 대통령이 알고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청탁인데 내 부인 갖다줘라 그럼 당연히 그건 뇌물이에요.

▷김태현 : 알겠어요.

▶설주완 : 아닌데.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장에 있다 쳐요. 가상의 시장이 있다 쳐요. 내가 어떤 건축업자예요. 어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 깐깐해. 그리고 잘 안 만나줘, 업자라고 해서. 그래서 부인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네요. 그래서 부인한테 내가 선물을 주면서, 300만 원을 주면서 나중에 필요한데. 그런데 이 부인은 또 알아먹었어요. 이 사람이 허가가 필요해서 하는구나.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부인이 나중에 자기 남편인 시장한테 어디 좋은 데 어디 허가 좀 해 줘. 이런 얘기해 가지고 허가가 되면 이 돈은 뭔가요?

▶서정욱 :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장한테 청탁하는데 부인한테 2억을 갖다줬다고 치면. 자꾸 삼백 이야기하지 말고 액수의 문제니까 2억을 갖다줬다 칩시다, 2억 2000만원을. 그렇잖아. 시장한테 청탁하니까 시장이 나 안 받으니 우리 와이프 갖다줘. 집으로 2억 2000만원을 배달해 주면 이게 뇌물 아닙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비유를 들어야지.

▶설주완 : 부인이 로비의 창고가 되는 경우는요?

▷김태현 :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설주완 변호사는 예를 300만 원을 들고 서정욱 2억 2000만원을 듭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그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예도 나한테 유리한 예로 든다, 액수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서변, 검찰이 제3자 뇌물을 하려고 하다가 단순 뇌물로 지금 방향을 튼 건 형량의 차이도 있지만 제3자 뇌물이 부정한 청탁 입증하는 것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설주완 : 굉장히 어렵죠. 지금 여기서 부정한 청탁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했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주완 : 그렇죠. 그럼 이상직 의원이 내가 청탁했는데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가 조금 무리하다는 게 뭐냐 하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서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대통령한테 당시에 이러이러한 청탁을 했었습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데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뭐냐? 돈 관계만 왔다 갔다 한 것을 파악한 거예요. 이거 금전이 좀 이상한데? 이거 왜 목돈이 이렇게 가 있지? 그냥 이런 것만 두고 돈이 왔다 갔다 금전거래만 있는 것을 두고 어떠한 진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이상해. 그러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피의자로 전환해가지고 이거 진술 확보해야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 그냥 부녀지간이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대로 가족이잖아. 그러면 뇌물죄로 그냥 의율해버리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소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수사다.

▷김태현 : 앞서 윤건영 의원 인터뷰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언론 보도 나왔던 생활비를 대줬는데 취직한 이후로 생활비 대주지 않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장성한 딸과 사위에 대해서 용돈을 줄 수 있겠죠, 출가한 딸이나 사위가 오면. 그런데 생활비를 대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비 안 대줬다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신 거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제가 확인한 정보 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윤건영 의원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이었으니까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점에 일정 기간 대준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서정욱 :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 성립 요건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고요. 생활비를 매달 500씩 줘야만 이게 뭐 가족끼리 뇌물죄가 되고 생활비 안 줬으면 가족한테 돈 갖다주면 뇌물이 안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생활비를 매달 얼마씩 주다가 취직해서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 의무를 덜었으니 내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정욱 : 그 논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준 거는 많아요. 5000만 원 있죠. 5000만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현금으로 친구한테 부탁해서 무통장 입금한 게 나왔잖아요.

▷김태현 : 최근에.

▶서정욱 : 김정숙 여사가 예금이 항상 대통령이 십몇 억 있더라고, 재산신고 보니. 그러면 딸한테 줄 때 계좌로 5000 딱 보내주면 금방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현금으로 빼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친구한테 무통장 입금시키라고 왜 했을까요? 그 돈이 떳떳한 돈이면.

▷김태현 : 여기서부터 추정의 영역입니다.

▶서정욱 : 5000 보낸 건 계좌에 찍혔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라는 게 매달 500 주나, 1년 동안 5000 주나 그게 뭐 중요하냐고.

▷김태현 : 보자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숙 여사가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문다혜 씨한테 부쳐달라고 했다. 이거는 보도가 된 내용인데.

▶서정욱 : 그다음 하나 더. 문재인 대통령 인쇄, 운명이라는 출판사 있죠. 여기에서 문다혜 씨한테 2억 5000이 가요.

▷김태현 : 그것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욱 : 그런데 5000을 빌려준. 대통령 딸이 왜 5000을 빌릴까요? 돈이 없어서? 차용증이나 이자 준 게 있나요? 그다음에 2억을 왜 줬냐 했더니 표지 디자인을 했대. 제가 책을 스물 몇 건 낸 사람입니다. 표지 디자인 2억?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그래 안 돼요.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 씨는 디자이너야. 문준용 씨가 디자인해도 1000만 원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2억을 줬대. 남편은 비행기 비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 2000 받고 부인은 디자인 디 자도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 2억을 받아가.

▷김태현 : 그러면 서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은 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서정욱 :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인쇄, 책이 제법 팔렸어요. 이걸 바로 문다혜 씨한테 보낸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생활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증여세 포탈 아닙니까? 세금 포탈 아닙니까?

▶설주완 : 그런데 증여세는.

▷김태현 : 세금 안 내려고 그랬다?

▶서정욱 : 세금 안 내고 문다혜 씨한테 직접 출판사가 줬다면 증여세 포탈이죠.

▶설주완 : 이건 추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지세는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돈이 굳이 필요한가요?

▶서정욱 : 디자인 값으로 2억 줬다는 거야, 표지 디자인.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냐고. 이게 이해가 돼요.

▷김태현 : 그러면 다 추정입니다.

▶서정욱 : 신학림 씨도 책값 1억 5000은 똑같잖아.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조금 궤도를 벗어났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냥 계좌로 5000만 원 주면 될 걸 친구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돌려서 준 것.

▶서정욱 : 현금으로.

▷김태현 : 현금으로. 그리고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쇄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문다혜 씨한테 표지 디자인 값으로 준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그냥 문다혜 씨한테 주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증여세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서정욱 : 저는 그래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것도 증여세 포탈이에요?

▶서정욱 : 그렇죠. 조세 포탈이죠.

▷김태현 : 조세 포탈 되는 거예요?

▶설주완 : 증여세도 한도가 있잖아요.

▶서정욱 : 5000만 원까지.

▶설주완 : 공제한도 있잖아요.

▶서정욱 : 5000만 원까지.

▶설주완 : 공제한도. 일단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돈인데 인지세는 저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 우리가 책을 발간할 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먼저 출판사에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냥 단순 뇌물 관련해서 역사에 남을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 기억에 그때 단순 뇌물죄였을 거야, 아마. 최순실, 정확히 얘기하면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 세 마리. 비타나, 라우싱. 이름 뭐더라. 이름도 외웠었는데.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말 세 마리. 그 세 마리 준 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다. 뇌물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그때 경제공동체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곽상도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들이 급여 많이 받았잖아요, 보너스랑. 그런데 그거는 아들이 독립 생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직접 받은 걸로 안 봤거든요. 판결이 좀 엇갈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정욱 : 기자들이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경제공동체나 공동지갑 이런 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은 거고, 자기들 상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는 아예 공모공동정범이에요. 공모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은 걸로.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해서 직접 뇌물로.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서정욱 :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정범일 때는 직접 뇌물이라고.

▷김태현 : 당시 대통령이 삼성이 승계 작업 청탁하고 그래서 최서원 씨한테 말 주고. 이걸 상황을 다 알고 승인했다. 그러니까 공범이다?

▶서정욱 : 공모공동정범이다. 거기 판결문에 경제공동체니 지갑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건 언론이 지어낸 프레임이고. 그런데 저는 그게 억울한 게 말이요. 간 게 아니에요. 정유라 씨가 뭐라 했냐 하면 엄마가 네 말처럼 타라더라. 네 말처럼 타라. 네 말이 아니고 삼성 말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건 이제...

▶서정욱 : 그건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은요. 제가 몇 번 뵀는데 그게 독립생계라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화천대유에 일을 한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성문 씨는 퇴직금 60억, 70억, 몇 십억 달러를 다 준 거예요, 직원들.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정당하게 받았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뇌물이냐, 이런 게 쟁점이지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무죄고 이건 아니에요.

▷김태현 : 잠깐만. 곽상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이 아니라 그냥 아들한테 돈을 왕창 주면 그거는 곽상도 전 수석이 받은 뇌물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서정욱 : 그렇죠. 그렇게 지금 검찰이 기소해놨잖아요.

▶설주완 : 2심에서는 지금 약간 공소장 변경이 됐어요. 2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범으로 지금 아마 적시를 한 것 같은데 변경이 됐는데.

▷김태현 : 2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설주완 : 아직 안 나왔죠. 지금 1심에서만. 그런데 독립된 생계기 때문에 아들은 그러니까 독립된 생계죠. 결혼한 자녀라고 했잖아요. 결혼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볼 수가 없다고 해서 1심에서는 뇌물죄 부분이 무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태현 : 그럼 앞서 두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건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사건.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제적 공동체냐. 물론 경제적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다혜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관계가 그냥 출가한 딸인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전에 어떤 형식으로 생활비를 조금 보조해 줬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 못 했으니까 일단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으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들이 물론 잘못...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이 눈빛만으로도 공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라봤는데 야, 우리 그러기로 했어. 돈을 먹기로 했어. 기업체로부터 돈을 가져오면 어디에 놔두기로 했어.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좀 무리한 수사였다.

▷김태현 : 당시에?

▶설주완 : 저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봐요.

▷김태현 :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나온 게?

▶서정욱 : 그런데 곽상도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더라도요. 화천대유에 근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곽상도 의원하고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고 이걸 아무 이유 없이 아들한테 50억 주면요. 그럼 당연히 뇌물입니다, 아무리 독립생계라도.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 퇴직금 명목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독립생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 관련 대관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설주완 : 제일 처음에 퇴직금도 그때 회사 측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좀 다쳐가지고 중장애? 중장애가 있어서 위로금의 형식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순 퇴직금이 아니라.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만약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 입장에서 사법 처리하려면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모든 사안들, 중진공 이사장 이것 때문에 타이 이스타젯의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채용시켜줬고 그래서 사위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이걸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그렇죠. 그건 당연히 인식해야 됩니다.

▷김태현 :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세요?

▶서정욱 : 그렇죠.

▷김태현 : 그거 입증할 수 있다고?

▶서정욱 :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그다음에 조국 수석도 불렀고 그때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실 행정관 이분이 안 나와.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거보전절차. 이거는 신청을 해놨거든요. 미리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해놓고 그다음에 심지어 부적격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시험 채점 매기듯이 매겨서 뽑은 게 아니고 사전에 내정해놓은 거죠, 절차가. 이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조국 수석은요. 서 모 씨, 문다혜 씨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대. 이상직도 몰랐대. 친인척 관리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이 100명입니까? 딸이 10명입니까? 딸이 하나인데 딸하고 태국 가고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대. 조국 수석의 아들이 허수입니까, 허수? 그러면 이게 허수아비입니까? 왜 민정수석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설주완 :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에 대한, 대통령 자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정상이고 그걸 몰랐다는 건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아까 직권남용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청와대는 안 있어봤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었어요. 당연히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다 점수화된 어떤 그런 표가 있었고 당연히 일부에서는 부적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임면권자는 일단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중진공 이사장을 맡을 만한 충분한 어떤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직권남용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윤건영 의원은 과도한 수사라는데요, 검찰이. 어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서정욱 :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데요. 이 사건이 2018년에 있었잖아요. 2020년에 고발한 거예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이. 그런데 2년 동안 캐비닛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창수...

▷김태현 : 왜 그랬어요?

▶서정욱 : 그때는 정권이 살아 있으니까.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현 정권 출범해서 힘이 제일 좋을 때 하잖아요. 그럼 최근 한 2년 동안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서정욱 : 2년 동안에 수사를 한 거죠, 관련자들을.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왔을 때 그때 캐비닛을 연 거예요. 그전에 문홍성 지검장이 조건부 기소중지를 시키고 캐비닛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이 캐비닛 열어서 그때부터 본격 수사를 2023년부터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전주지검 가가지고 야, 전직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던 분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저는 압력을 넣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지금 그 발언을 보세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이원석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수사를 본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게 2년 동안 이 정도 성과가 나온 겁니다.

▶설주완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이 결정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건 다 용산에서의, 대통령실에서의 정무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검찰총장이 그것을 지시했을 수도 있겠지만.

▷김태현 : 그러면 용산에서 그동안은 조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천천히 하라고 그러다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거다, 이런 추정이에요?

▶설주완 : 이것도 똑같은 기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지지율이 떨어질 때 하시는 행동이 뭐냐? 본인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그러니까 항상 외치는 게 있었어요. 그 광화문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이재명 처벌, 이재명 구속, 문재인 처벌이에요. 구호가 그래요, 구호가. 지금도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일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어찌 보면 본인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저는 액션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정욱 : 옛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조정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민정실도 없었잖아, 처음에.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아마 그거는 이원석 총장이 독단으로 막았다고 봐요.

▷김태현 : 독자적으로? 그럼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무적인 이유로 그때는 못하게 했다가 지금은 확 드라이브 거는 건 아니다?

▶서정욱 : 그건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됐어요, 이원석 총장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봐서 짧게.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오빠 김 모 씨가 증인 채택 때는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죠? 심우정 총장 후보자랑.

▶설주완 : 동기.

▶서정욱 : 그렇죠, 대학 동기.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오빠랑 휘문고등학교 동창이라던데 친하답니까?

▶서정욱 : 제가 취재해 봤는데요. 얼굴도 몰랐대요, 학교 다닐 때.

▷김태현 : 학교 다닐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서정욱 : 지금도.

▷김태현 : 얼굴도 모른대요?

▶서정욱 : 사업이나 분야가 다른데 일면식도 없대요. 통화 해 본 적도 없대요.

▷김태현 : 일면식도 없다?

▶서정욱 :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연락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앵커님도.

▷김태현 : 그럴 수 있죠.

▶서정욱 : 저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괴담입니다.

▶설주완 : 서정욱 변호사님이 김진우 씨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아마 취재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같은 고등학교 동기다. 요즘 고등학교 동문 동기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물어는 보겠죠. 물어는 보겠는데 저는 그렇게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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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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