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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정치 보복" 반발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집을 최근 강제 수사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괴롭히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사무실, 제주에 있는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집행한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은 뇌물을 준 피의자로 각각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했던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가족 체류비 등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제적 지원 부담을 덜게 됐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단 겁니다.

문다혜 씨는 SNS에 "개구리가 되어 보면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쓰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6년 전 옛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건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억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 희/민주당 의원 :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전주지검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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