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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검찰 출석…"전직 대통령 수사 3년째, 도리에 맞나"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의원이 오늘 오전 9시 반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의 SNS에서 이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밝힌 조 대표는 오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일인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 씨를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영입하고, 다혜 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특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 사이의 돈거래 흐름을 살펴봐 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사위 서 씨가 채용된 뒤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 씨가 받은 월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뇌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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