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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억울함 호소했지만…3년 자격정지 확정

<앵커>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피겨 이해인 선수의 주장이, 대한체육회의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빙상연맹이 내린 3년 자격정지 중징계는 그대로 확정됐고, 이해인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인 문제를 놓고 어제(29일) 회의를 열었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에 이해인이 냈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와 후배 성추행 혐의로 지난 6월 빙상연맹이 이해인에게 내린 3년 자격정지 중징계는 그대로 확정됐고, 이해인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해인은 어제 공정위 출석에 앞서 미성년자 후배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고, 절대 성추행은 아니었다며 다시 한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해인/전 피겨 국가대표 : 염치불고하고 제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오명만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심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이해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인 측은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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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불법 촬영 등 '성희롱 혐의'를 받은 피겨 전 국가대표 A 선수 역시, 불법촬영 피해자인 이해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역시 재심이 기각돼 1년 자격정지가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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