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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항소 기각…"확정 시 당선무효"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항소 기각…"확정 시 당선무효"
▲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 나서는 김충섭 김천시장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법정을 나온 김충섭 시장은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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