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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전세사기법 등 28개 법안 처리

<앵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죠. 진료지원 간호사, PA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오늘 민생 법안들이 대거 통과가 됐네요.

<기자>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하라법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방송4법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태서/국회 공보수석 : 방송 4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9월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채 해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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