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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파트 주차장 입구,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빌런' 운전자들, 법원의 판단은?

지난 4월, 운전자 A 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약 18시간 가로막았는데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 8단독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상가 임차인 B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상가 임차인 B 씨는 일주일 만에 스스로 차량을 뺐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너무 죄송하다"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빌런' 운전자들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는 처벌을 크게 올려야 한다" "법이 약하니 계속 범죄가 발생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이혜림 / 디자인 : 서현중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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