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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출입증 왜 안 줘"…아파트 입구 18시간 막은 남성, 결국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18시간 동안 막았던 남성이 결국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지난 4월 1일이었죠, 평소에 자주 다니던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8시간 동안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됐는데요.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는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A 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놓은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장시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막아서 업무를 방해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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