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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도 함께 20억 원 배상"…통상의 40배

<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 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부정행위 당사자인 김 이사장이 이 돈을 나눠 함께 지급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최대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위자료를 정한 건 재산 규모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수정/변호사 (원고 노소영 측) : 무겁게 배상책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인구/변호사 (김희영 이사장 측) : 김희영 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소송에서 위자료가 변경되더라도 김 이사장이 본인의 소송을 항소하지 않으면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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