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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줘야"

<앵커>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 있으니 노 관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소영 아트센터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태원 SK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억 원은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 금액인데, 부정행위 당사자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이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최대 5천만 원 수준인데, 이례적으로 많은 위자료를 정한 건 이혼소송 항소심에서와 같이 재산 규모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김수정/변호사 (원고 노소영 측) : 무겁게 배상책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 관장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인구/변호사 (피고 김희영 측) : (이번 소송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1조 3천억 원대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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