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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카풀 금지' 공문 논란…대신 고개 숙인 충주맨

충북 충주시가 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역이나 터미널에서 승용차로 카풀을 하는 걸 막아달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 업계 이익만 고려한 채, 학생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충주시에 있는 중앙 경찰학교는 도심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탓에 학생들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카풀을 하거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충주시가 이걸 막아달라며 경찰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택시 업계에서 수입이 줄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문에는 "학생들이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행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혔습니다.

또 "경찰학교의 전세버스 운행으로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생계 곤란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택시 기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도 적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주시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앞장섰다', '학생들끼리 카풀 비용을 냈다는 근거도 없고,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선태 주무관이 사과했습니다.

[김선태/충주시청 홍보팀 주무관 '충주맨' :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유상 운송이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동기생들 간의 호의 동승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럼에도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학교 근처에는 지역 상인들이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게 도와달라"는 현수막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셔틀버스 운행 감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서도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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