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A 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며 "누가 서비스했느냐"고 또 소리쳤습니다.
그는 여객기 내 승무원 업무공간인 '갤리'에 들어가 "내가 기내난동을 부렸느냐"며 "그냥 술 한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 씨의 행위가 관련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승무원과 승객 등 증인들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와인을 더 요구했고 소란을 피우면서 갤리로 들어갔다'고 비슷한 진술을 했다"며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