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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술 타기…판치는 '김호중 수법'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셔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수 김 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비슷한 수법들인데,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성 2명이 차량에 탑승합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은 운전석으로, 검은 옷 남성은 조수석으로 탑니다.

1분 뒤 200m 떨어진 건널목.

남성들이 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운전석 문이 열리는데, 조수석에 탔었던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내립니다.

차량 안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전 운전자 A 씨와 동승자 B 씨는 함께 최소 소주 2병씩 마셨는데, 사고 차량 보험이 B 씨 가족 명의여서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밀양시에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벌인 50대 남성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60대 여성을 쳐 사망하게 한 뒤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후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했지만 집에서 소주 1병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면, 실제 운전 중 정확한 음주 상태를 알 수 없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도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술타기 수법 등은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 당시 화제가 된 수법들입니다.

특히 술타기 수법은 현행법상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기존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이번 (김호중)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입법적인 공백은 빨리 입법부에서 메워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선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 측정을 앞두고 도주하는 행위 등을 막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련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중랑경찰서·경북경찰청·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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