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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 필요"…'세법 개정' 변수로

<앵커>

앞서 전해 드렸던 토론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개편입니다.

현행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관훈토론회에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불로소득의 최고세율을 40%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어닝(소득)에 대해서는 49.5%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의 정책과 정의에는 맞지 않다….]

대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속인들은 다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상속은 분할해서 받게 된다고 하면 취득하고 있는 유산은 좀 작아요.]

현행 상속세는 망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나눠 받은 부분에만 세 부담을 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에는 반대하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자는 정부, 여당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부과대상과 공제방식, 세율조정 등 상속세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부도 연구와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세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되, 징수 방식과 부양 가족 인적 공제 등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세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 변수로 떠오르며 정부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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