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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무자격 강사 성추행 '영어학원'…폐업 처분에도 꼼수 영업

부산의 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입니다.

지난 5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7세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을 벌인 30대 미국인 A 씨가 일했던 곳입니다.

A 씨는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래 교육지원청은 문제 어학원에 대해 무자격 강사 채용 등을 이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폐업 처분입니다.

하지만, KNN 취재 결과, 해당 학원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법인은 1년 동안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법인 대표 B 씨가 대표를 지낸 다른 법인으로 운영자만 바꾸는 꼼수를 쓴 겁니다.

[김미화/동래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 : 설립운영자 변경과 소재지 변경 신청을 통해서 새로운 설립 운영자에게 학원을 양도한 것으로,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의무는 규제 법정 주의에 의거해 부과할 수 없도록….]

학원 법인은 건물 2층과 3층에서 이름이 비슷한 두 개의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3층 학원이 말소되자, 1층과 2층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록말소 뒤 1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을 가진 학원의 설립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개념이 같은 층으로 해석되고 있어, 층만 바꾼 겁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릅니다.

[김창석/부산시의원 : 개선할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등을)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어학원은 꼼수 영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 : 하영광 KNN,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승연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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