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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시장 불법 독점"…빅테크 소송 영향도

<앵커>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결했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 국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맡은 메흐타 판사는 27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걸 차단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피드백 루프로 검색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피드백 루프는 사용자를 구글 서비스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미 백악관은 "경쟁 친화적 이번 판결이 미국인을 위한 승리"라고 반겼고 미 법무부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처벌 등은 다시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구글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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