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최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평소 친분을 쌓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낸 혐의, 이를 위해 A 씨가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직권과 위력을 이용해 최 씨의 업체가 방음터널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최 씨 역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방음터널 공사계약을 최 씨의 업체와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지시가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7월쯤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로 드러났고,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