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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필터 발명자에 공사 직원…부적합 내부 의견도 무시

<앵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사물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들이 특허 발명권자로 등록된 제품을 납품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물함뿐 아니라 지하철 환기 필터를 납품받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하철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환기 필터 납품업체로 선정한 A 제조업체입니다.

물로 씻을 수 있는 금속 필터를 개발해 특허를 얻은 곳입니다.

이 업체의 특허출원서에는 4명이 특허 발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발명자를 확인해 보니 2명은 업체 관계자였는데, 나머지 2명은 환기 설비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서울교통공사 기계처 소속 부장급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두/변리사 : 발명자로 등록되면 해당 특허로 로열티 등 매출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이익을 얻는 구조인 거죠.]

지난 12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한 경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A 업체가 납품업체 선정 당시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단가를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당시 비슷한 제품을 제작하는 다른 업체가 지하철역사 4곳에 대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공사에 제안했는데, 공사는 2배가 넘는 비용을 제안한 A 업체 측과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업체의 제품 성능이 부적합하다는 공사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업체를 선정한 기계처는 환기 필터 성능이 좋다며 향후 225개 역, 1천800억 원 규모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자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필터에 대해 용량과 내구성 등 대부분 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사 내부 위원회에선 사업성도 떨어지는 만큼 A 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자는 건의까지 나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납품업체와 성능 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자인 기계처 직원을 발명자로 등록했다"며 "발명자로 등록된 직원들은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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