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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기업회생, 법원장 직접 판단…채권 동결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채권도 동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29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 2부에 배당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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