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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발하겠다"며 회사 대표 공갈한 전직 임원들 집행유예

"횡령 고발하겠다"며 회사 대표 공갈한 전직 임원들 집행유예
회사 대표의 수십억대 인건비 횡령을 경찰에 고발한 직원들이 회사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공갈 미수 혐의로 60대 A 씨와 40대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40대 C 씨를 상대로 불법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억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공 씨의 회사에 재무 총괄 등기이사로, B 씨는 투자유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 각각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임원 퇴직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C 씨의 인건비 횡령을 빌미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C 씨에게는 인건비 횡령을 해명·시정하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C 씨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광주경찰청 민원인 주차장으로 C 씨를 불러 고발장을 제출할 것처럼 협박하며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 씨가 거부하자 A 씨 등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공 씨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등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C 씨가 실제 비위행위로 처벌받는 등 A 씨 등의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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