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수십억대 인건비 횡령을 경찰에 고발한 직원들이 회사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공갈 미수 혐의로 60대 A 씨와 40대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40대 C 씨를 상대로 불법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억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공 씨의 회사에 재무 총괄 등기이사로, B 씨는 투자유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 각각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임원 퇴직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C 씨의 인건비 횡령을 빌미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C 씨에게는 인건비 횡령을 해명·시정하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C 씨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광주경찰청 민원인 주차장으로 C 씨를 불러 고발장을 제출할 것처럼 협박하며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 씨가 거부하자 A 씨 등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고 공 씨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등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C 씨가 실제 비위행위로 처벌받는 등 A 씨 등의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