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6월 점심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3세 원아의 팔을 숟가락으로 여러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아동의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 씨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은 원아는 모두 8명이며 횟수는 28차례에 달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