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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해 어제(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 만입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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