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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불법촬영' 대공 혐의점 없다?…외교 문제 '우려' (D리포트)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루즈벨트함을 불법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은 현장을 순찰하던 육군 대위에게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은 모두 석,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직접 드론 촬영을 했던 40대 중국인은 9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6.25 한미 연합행사 이틀 전에도 같은 현장을 찾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촬영 적발 당시, 경찰과 국정원, 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합동조사단은 여기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우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촬영에 쓰인 드론과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에 나섰습니다.

촬영본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촬영물 3건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촬영본을 어딘가 보내거나 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공혐의점 여부를 떠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비공개 행사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만큼, 이번 사건이 외교적 사안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 냉랭해진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기일/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국제정치도 좀 첨예하게 갈린 굉장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중 간의 외교관계가 살얼음판이다 보니까 이게 민감한 거죠. 또 한미동맹 관계에서도 보자면 사실 이것은 또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거든요.]

한편,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3명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 : 황보람 KNN / 영상취재 : 최진혁 KNN / 영상편집 : 김민지 KNN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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