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민원 처리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이후 추진된 재발 방지책의 하나입니다.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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