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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하자 생긴 일…피해자 "신고 말리고 싶다"

<앵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하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지만, 정작 신고한 뒤에 오히려 더한 따돌림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괴롭힘을 당해도 그냥 참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이어서 엄민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 한국 법인에서 10년간 일했던 강 모 씨는 지난해 3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해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 판정을 받고 회사에 나왔는데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합니다.

[강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2주마다 한 번씩 화상회의를 했고요. 복직하고 나서 단 1분도 한 적이 없어요. 화상회의, 전화, 통화, 이메일 전혀….]

강 씨가 지난 1월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내자 주변 반응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강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회사에서) 더 경계를 했고 입단속을 했고, 제 귀에 안 들어가게끔 모든 소통 라인을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유령 취급을….]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강 씨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을 뿐입니다.

[강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저는) 업계를 떠나게 됐고 1,400억 매출인 회사가 300만 원은 큰 데미지가 아닐 거고. 당사자가 계약 연장까지 됐다는….]

이렇게 신고 후 2차 가해가 만연하다 보니,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 모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저는 신고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가해자는 2차 가해, 그 불리한 처우가 엄청나고….]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 10명 중 1명만이 신고를 했다고 답했고, 참고 모른 척했다거나, 별다른 신고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갑질 119) : 건 종결 이후에도 원만하게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런 해결과정이 중요하다고…. 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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